[2011년 05월 제정]
[2016년 02월 개정]
[2017년 12월 개정]
[2020년 03월 개정]
[2021년 08월 개정]
⦁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.
본 학회지의 투고 범위는 화장품 및 미용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관련 보문(Originalarticle), 총설(Reviews article), 단신(Short Communication), 속보(Rapid Communication), 논평(Comment) 등으로 한다.
⦁ 편집위원장은 회장과 임원진의 협의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고,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. 편집위원은 회장과 임원진 및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‘편집위원선정위원회’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.
⦁ 개별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,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원고 의 내용별로 상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한다.
⦁ 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논문이 접수되면 투고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논문 접수를 완료한다. 연구윤리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다.
- 2. 편집위원장이 온라인으로 논문 1편당 논문의 주제와 전공분야에 합당한 2명의 심사위원 및 1명의 편집위원을 선정한다.
- 3.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2인으로 하고, 해당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내용 및 구성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위원 중 1인이 <게재 불가>로 판정하면 제3인에게 재심사하도록 한다.
- 4. 심사위원은 객관적 평가항목 기준인 ‘논문의 우수성’, ‘연구내용의 독창성’, ‘연구 방법의 타당성’, ‘논문 체계와 서술의 논리성’, ‘학문적 기여도’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A, B, C, D로 판정을 한다. 객관적 평가항목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D로 판정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.
- 5. 최종 3인 중 2인 이상이 <게재 불가>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.
- 6.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,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.
- 7. 본 학회의 학술대회 시 논문 구두 발표자 및 포스터 발표자가 발표한 논문(학회지 출간 전)을 본 학회지에 투고할 경우, 논문의 2차 심사 2인 중 1인의 심사를 감면해줄 수 있다.
- 8. 심사위원은 심사평(심사의견)과 수정요청사항을 명시하여 정해진 심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때,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판정하며,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심사평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9. 심사 결과는 <게재가>, <수정 후 게재>, <수정 후 재심사>, <게재 불가>로 구분하고, 해당 편집위원은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10. 1심사 결과 투고된 원고가 <게재가>로 판정된 경우라도 그 후 원고가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게재불가 처리를 한다.
- 11. 저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- 12.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.
⦁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1. 논문 접수
- 2. 심사의뢰 및 심사
- 3. 게재 여부 판단
- 4. 최종 논문 파일 및 투고료 납부
- 5. 논문수록
⦁ 논문투고 후 출판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. 그러나 재심의 경우에 그 이 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, 3개월 전에 투고를 했더라도 개제가 다음호로 이월 될 수 있으며, 학회지 각 호별 투고 편수에 따라서도 조정될 수 있다.
⦁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또한 공모된 서류(이력서, 연구실적 목록)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1. 편집 및 심사위원수는 화장품, 피부, 메이크업, 메디컬, 헤어 등의 전공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여 구성하되 투고되는 전공별 논문 편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.
- 2. 편집 및 심사위원의 경력을 가진 회원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.
- 3. 본 학회에 3년 이상 회원으로서 성실하게 활동한 회원
- 4. 본 학회지에 관련 논문투고가 많은 회원
- 5. 최근 3 년간 연구 실적이 많은 회원
- 6. 출판에 따른 지역별, 학문적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참조한다.
⦁ 편집위원장이 논제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⦁ 논문심사 결과 최종 <게재불가>로 판정된 원고에 대하여 대표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.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의견을 공개 논의하여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게재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.
⦁ 편집 및 심사위원의 선정은 2년마다 연초에 정기공고를 통하여 공개 선정을 한다.
⦁ 정기 공모가 성립이 안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각 호를 참조하여 상임 이사를 제외한 회원중 추천하여 회장에게 보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