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1년 05월 제정]
[2016년 02월 개정]
[2017년 12월 개정]
[2020년 03월 개정]
⦁ 한국화장품미용학회는 학제 간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화장품과 미용, 메디컬 분야의 ‘융합’과 이를 통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술단체로서 학회 회원의 연구와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. 따라서 회원은 연구 논문 발표 및 산학협력을 통한 학술연구 수행 시 올바른 학술적 발전을 위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. 이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게재하여 연구윤리 문화의 정착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. 본 연구윤리규정은 이의 제정 및 수행을 위해 학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.
⦁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모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교신 저자는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한국화장품미용학회 연구윤리규정 조건을 갖춘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.
⦁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자는 국내외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사항 및 모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.
- 1. 연구논문의 중복 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. 저자는 논문에 포함된 내용이 원작(original work)이며 전체 혹은 부분으로 타 학술지 및 매체에 게재된 바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.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,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. 중복 게재, 중복투고 및 기타 윤리규정 위반 발견 시 향후 3년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한다.
- 2. 중복 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, 일부 혹은 전부, 인쇄 혹은 전자 매체,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.
- 3.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4. 중복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.
- 5.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,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한다.
⦁ 인체 및 동물실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인체 임상연구에 대한 논문은 실험 절차가 연구수행기관의 해당 위원회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1983년에 개정된 헬싱키선언(Helsinki Declaration)을 따르고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. 또한 연구윤리심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 IRB 승인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.
- 2. 무작위 임상실험에 대한 보고의 경우 저자는 CON SORT Statement에 언급된 체크리스트를 언급해야 하며 임상 프로필을 제공해야 한다[1].
- 3. 동물실험에 대한 논문은 실험 절차가 연구수행기관의 해당 위원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실험동물 보호 및 사용에 대한 가이드(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)에 부합하는지 명시해야 한다[2]. 또한, 동물을 희생시킨 방식과 동물의 품종, 제공한 회사를 명시해야 한다.
⦁ 연구부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본 학회지에 특수관계인 참여 확인서와 함께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.
⦁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, 관련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- 1. 위조 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
- 2. 변조 : 연구자료, 장비,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 하지 않게 하는 행위
- 3. 표절 :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, 과정, 결과,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
- 4. 이중 출판(출판예정 및 이중투고포함):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행위
- 5. 기타 : 통상적으로 학계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
⦁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한국화장품미용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. 단, 본 윤리규정의 발효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2.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.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,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- 3. 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 단, 각 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4.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.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,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5.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- 6.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시,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, 투고 제한,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, 이 조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.
⦁ 위와 같은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다.
[ 참고문헌 ]
- [1] C. Begg, M. Cho, S. Eastwood, R. Horton, D. Moher, I. Olkin, R. Pitkin, D. Rennie, K. F. Schutz, D. Simel, and D.F. Stroup, Improving thequality of reporting ofrandomized controlled trails, J. Am. Med. Assoc.,276(8),637(1996)
- [2] Guideforthe careanduse of laboratory animals, Nationalacademy press, Washing ton, D.C.(198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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